코로나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, 비수도권 1단계 적용
- 작성일 : 2021.07.01
- 조회수 : 4476
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(7.1∼7.14)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.
단,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4인이상 모임금지 유지(코로나 델타변이의 확산)
-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행
- 실내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마스크착용 의무화
-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안에서 제외(단,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)
- 6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(2주간 유예)
- 종교시설 정규 예배/법회등 비대면, 30%이내로 인원제한
단,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(7.1∼7.14)
-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모든 임*직원분들은 개인적 활동으로 방역조치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기 바랍니다.
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,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
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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